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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면세가 적용되는 농기계 및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먕양먕 2024. 6. 30.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 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조건)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시작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 농민, 임업인, 어민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크게 농민, 임업인, 어민으로 구분됩니다.

 

① 농민(농·축산)
  - 개인(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농협 및 농협 중앙회
  - 축산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비영리가축검정기관(농림부 지정)
  - 국공립학교(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 산업계(농업계) 고등학교
  - 농업분야 전문고등학교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② 임업인
  -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자(법인 제외)
  - 산림조합, 중앙회
③ 어민
  - 개인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촌계

 

 

각각 세분화해서 농민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임업인의 경우 제2조제3항제1호부터 2호에 해당하는 자,

어민의 경우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별표1부터 별표4에 따라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야별로 틈틈이 개정되고 있으니 이 또한 매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과 그 품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해당 파일도 함께 넣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hwp
0.05MB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hwp
0.05MB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hwp
0.03MB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hwp
0.07MB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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