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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의 기준

먕양먕 2024. 5. 2.

건설업 등록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기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아래 법령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란, 


1. 종합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전문공사의 경우, 1,500만원 미만인 경우 
3. 조립·해체해 이동할 수 있는 기계설비 등 설치공사인 경우


위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에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않고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재료비(시장가격)와 운임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여기에도 예외는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 이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건설업의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사진과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7MB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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