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 열람 및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보는 법
건물 계약을 위해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데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 열람 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관계와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소유주, 근저당권 등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기재되어있으니
거래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부동산에서 매물을 확인하시면서
괜찮은 매물인 경우 빠르게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더욱 좋으니,
가장 먼저 어플을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C로 이용하실 경우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한 후
스티커로 표시해둔
부동산열람전자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에서 비회원을 클릭하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설정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토지는 땅에 대한 내용이며,
집합건물은 아파트 (호수별 각각소유자가 다름)
건물은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 내의 호실이
한 주인의 소유라면 건물입니다.
말소사항포함 시 모든 등기사항이 공시되며,
현재유효사항 선택 시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공시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간편결제 일반결제 등
700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열람이 가능한데,
부동산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 박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 정보가 요약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근저당권과 소유주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확인하실 때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제한, 경매 등이 있을 시
그 부동산을 경매대상이 되거나 가처분 이후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을구 확인하실 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은
채무자가 추후 부담해야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채무액은 채권채무액의 80%정도입니다.
채무자 대상자가 근저당권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면 특정 사유가 없다면
전세기간 내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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