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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 열람 및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보는 법

으따 2024. 1. 25.

 

 

건물 계약을 위해

전세에 들어가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데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 열람 하는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관계와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소유주, 근저당권 등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기재되어있으니

거래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다운로드

 

부동산에서 매물을 확인하시면서 

괜찮은 매물인 경우 빠르게 모바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더욱 좋으니,

가장 먼저 어플을 설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C로 이용하실 경우 마찬가지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설치한 후 

스티커로 표시해둔 

부동산열람전자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에서 비회원을 클릭하면

본인의 전화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설정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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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물의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토지는 땅에 대한 내용이며,

집합건물은 아파트 (호수별 각각소유자가 다름)

건물은 다가구 주택처럼 건물 내의 호실이

한 주인의 소유라면 건물입니다.

 

 

말소사항포함 시 모든 등기사항이 공시되며,

현재유효사항 선택 시 현재 유효한 등기 사항만 공시됩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선택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간편결제 일반결제 등

700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나면,

 

열람이 가능한데,

 

부동산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 박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확인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 정보가 요약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근저당권과 소유주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확인하실 때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처분제한, 경매 등이 있을 시 

그 부동산을 경매대상이 되거나 가처분 이후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야합니다. 

 

을구 확인하실 때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저당권의 채권채고액은

채무자가 추후 부담해야할 최대한도의 채무액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채무액은 채권채무액의 80%정도입니다.

채무자 대상자가 근저당권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경매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있으면 특정 사유가 없다면

전세기간 내 전세권자를 임의로 나가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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