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 시스템 운영가이드 2편 사업정보 사업계획 등록 (예치형 / 비예치형 용어까지)
신규가입에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보조사업을 지자체 담당자에게 내려받는 과정까지는
아래의 포스팅에 넣어두었으니,
이전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이미지(포스팅)를 참고하세요
예치형 / 비예치형 비교는
포스팅 하단에 적혀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하단으로 내려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내려받은
수행사업계획(사업정보)을 기입하고,
제출하는 과정을 적어두었습니다.
위 포스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담당자님께서
사업을 지정해주신 상황이라면,
97017
코드를 좌상단 즐겨찾기 검색탭에서
검색하여 수행중 보조사업목록
탭에서 해당 사업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지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목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스크롤을 이동하며, 확인해 줍니다.
사업참여자 목록에
인원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우하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참여자 추가 시에는
이름만 넣어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름을 넣어 참여자를 조회합니다.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참여목록에 인원이 조회된다면,
민간보조사업담당자 지정 버튼을 눌러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F5 버튼을 눌러 새로고침 해줍니다.
보조사업선정 - 수행사업계획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수행사업계획신청(91043)
을 눌러 들어가줍니다.
지정된 사업이 잘 조회되면,
우측으로 스크롤을 이동하여
등록 버튼을 찾아줍니다.
사업정보 등록을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ㄷㄷ
위에 보이는 수많은 탭들에
모두 내용을 알차게 넣어줍니다..
보조사업자 ~ 제출완료까지
내용을 알차게 기입하여
제출완료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주요 용어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 예치형 : 예치계좌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등록, 이체까지 실행 가능한 방식입니다.
- 비예치형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계좌로
보조금을 받아 집행결과만 등록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는 유형입니다.
저희는 기존 비예치형으로 진행하던 사업이었으나,
이번에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며
예치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탬e 시스템 활용 중인데,
상당히 어렵네요.
꺾이지 않고 상담 전화 연결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60-1390
(지방보조금 사용자 지원센터)
이전포스팅과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진행하면서 나오는 프로세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자(업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 3. 15.) 2024년 제비율표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52) | 2024.04.25 |
---|---|
보탬e 시스템 운영가이드 3편 : 예산집행계획 보조세목 확인 방법, 다운로드 (0) | 2024.04.17 |
보탬이 보탬e 시스템 신규 회원가입 / 사업자등록 / 보조사업 확인 방법 (0) | 2024.04.15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 대표님들 주목! 쉽고 빠른 신청 가능 (1) | 2024.04.12 |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 블로(vllo) / 미리캔버스 결제 취소 해지 하는 방법 (1) | 2024.04.11 |
댓글